약 4년을 끌어온 I&I와 뷰티 플러스, 헤어 플러스와의 법정 공방이 끝났다. 양측 모두 합치면 수백만 불의 변호사비가 소요되었을 법정 다툼이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뷰티 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지속되었던 I&I Hair 사와의 법정 공방이 지난 4월30일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에서 종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계약과 상표 문제로 벌어진 재판 결과는 뷰티 플러스에 유리하게 끝이 났다.

2020년에 시작된 법정 공방의 주요 내용은 첫째, EZBRAID라는 상표 불법 도용. 둘째, 상표 가치 희석. 셋째, 불공정한 경쟁. 넷째, 합의사항 불이행.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법정 명령 불이행이다.

지난해 7월에 열린 배심원 심의와 평결때는 배심원들이 I&I Hair 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뷰티 플러스와 헤어 플러스 사에 253만 9,002불을 물어주라고 평결했다. 한현 대표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배상금보다도 “EZBRAID”라는 저희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한 바 있다.

뷰티 플러스 황영준 전무는 당시, “배심원들이 뷰티 용품이나 뷰티업계에 대해 무엇을 아시겠는가? 배심원들이 사실 파악을 잘못해 나온 잘못된 의견이라서 판사의 최종 판결은 배심원 의견과는 크게 다를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황영준 전무가 확신했던 것처럼 최종 판결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들의 의견과 달리 254만불 가량의 배상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뷰티 플러스 측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적어졌다. (추가 설명은 아래 1번 참조).

재판 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복잡하다. 단순한 문제도 법적으로 파고들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해석은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읽는 독자들도 힘들 것이라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한인 혹은 뷰티산업 소속자들 시각으로 사건을 보면 이해가 쉽다.

오래전, I&I Hair 사와 뷰티 플러스는 EZBRAID라는 상표를 같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I&I 사가 제시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 EZBRAID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Spetra라는 원사를 사용해야 하고, 지정한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ZBRAID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원사와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뷰티 플러스와 자매회사인 헤어 플러스 사는 이런 조건에 맞춰 Spetra를 주문하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EZBRAID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정 공장의 생산량과 원사 공급량에 차질이 벌어지면서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말았다. 그 뒤의 이야기는 회사들 마다의 기업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므로 자세히 빍히지 않는다. 아무튼, I&I 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Spetra 원사를 사용해야 하고,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 EZBRAID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뷰티 플러스 측에 전했다.

대박이 터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양측의 주장도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가고 말았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법정으로 가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법정으로 간 뒤에는 EZBRAID라는 상표 사용에 대한 적법성 문제로 커져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말았다. 법원은 원래 그런 곳이다. 법원의 판결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고, 판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기술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배심원은 먼저 I&I 측 손을 들어 주었다.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반대로 뷰티 플러스 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뷰티 플러스의 손을 완전히 들어 준 것도 아니다. 6만 9,153불이라는 상징적 수준의 금액을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다. 승소한 쪽도, 패소한 쪽도 없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대신, 양측 변호사들만 큰돈을 벌었다. 수백만 불의 수익이다. 4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뉴저지와 텍사스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은 양측 모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 주었을 것이고 귀한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황영준 전무는, “허탈감만 남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열심히 일만 했던 우리 업계에 고소 고발이 난무해졌다. 변호사들만 부자로 만들어 주고, 남는 것이라고는 상처뿐인데, 어쩌다 뷰티 업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판사도 뷰티서플라이 주인보다 뷰티서플라이 업을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한인 이민자들 간의 거래는 미국의 일반적인 상거래 문화와도 다른 점이 많다. 아무리 공정한 법정이라 해도 뷰티서플라이 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비단 뷰티서플라이만 겪는 일이 아니다. 뷰티서플라이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표준 규격 위원회가 내부에 존재한다. 상당수의 문제는 이들이 중재를 맡아 해결하곤 한다. 그런 내부 중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면, 다음 단계로 Arbitration(중재)와 Mediation(조정)을 선택한다.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로, 각각 중재절차와 조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조정은 중재와 비슷한 절차로, 분쟁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중재 역시 상당한 금액의 중재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내부 중재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

더 늦기 전에 뷰티서플라이 산업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내부 중재 기구와 표준규격 위원회를 만들어 정의로울 수 없는 세상에서 정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코스모비즈]

추가설명 1: “최종 판결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뒤집고 상당 부분 뷰티 플러스와 헤어 플러스 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본 기사의 내용에 대해 I&I 사측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 길 원했다. I&I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첫째, EZBRAID라는 상표 불법 도용. 둘째, 상표 가치 희석. 셋째, 불공정한 경쟁. 넷째, 합의사항 불이행.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법정 명령 불이행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고, 배심원 평결에서 언급된 253만 9,002불 손해배상이 6만 9,153불로 조정되었을 뿐 판결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EZBRAID 상표권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에서 뷰티 플러스 사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음을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EZBRAID와 EZ PRE-PRESTRETCHED BRAID와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배심원 평결을 뒤엎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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