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tretched 브레이드, 미 국제무역 위원회에 고발

미 국제무역 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8월8일, 연방정부 관보 Federal Register 를 통해 뷰티서플라이의 “쌀”로 표현되는 프리 스트레치 브래이드 헤어에 대해 JBS 헤어사가 30개 헤어회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Pre-Stretch 헤어에 대해 JBS 헤어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사 제품의 수입을 금지, 압류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DN 3764) 고발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자 공고문을 발표했다. 먼저, 미 국제무역위원회 공고문 주요부분을 읽어 보자.

세부 고발사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4년 8월 2일 JBS Hair사가 제출한 고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절차 및 규정 제210.8(b)항에 따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은 1930년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에 따라, 특정 미국으로의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그리고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와 관련된 Pre-Stretch 신세틱 브레이드 헤어 및 해당 포장재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아래의 기업들이 피고로 명명되어있다:

  • Sun Taiyang Co., Ltd. (Outre®)
  • Beauty Elements Corporation (Bijouz®)
  • Hair Zone, Inc. (Sensationnel®)
  • Beauty Essence, Inc. (SupremeTM Hair US)
  • SLI Production Corp. (It’s a Wig!)
  • Royal Imex, Inc. (Zury® Hollywood)
  • GS Imports, Inc. (Golden State Imports, Inc.)
  • Eve Hair, Inc.
  • Kum Kang Trading USA, Inc. (BNGHAIR)
  • Midway International, Inc. (BOBBI BOSS)
  • Mayde Beauty Inc.
  • Hair Plus Trading Co., Inc. (Femi Collection)
  • Optimum Solution Group LLC (Oh Yes Hair)
  • Chois International, Inc.
  • Twin Peak International, Inc. (Dejavu Hair)
  • Loc N Products, LLC
  • Crown Pacific Group Inc.
  • Vivace, Inc. (Dae Do Inc.)
  • A-Hair Import Inc.
  • Chade Fashions, Inc.
  • Mink Hair, Ltd. (Sensual® Collection)
  • Mane Concept Inc.
  • Oradell International Corp. (MOTOWN TRESS)
  • Beauty Plus Trading Co., Inc. (Janet CollectionTM)
  • Model Model Hair Fashion, Inc.
  • New Jigu Trading Corp. (Harlem 125)
  • Shake N Go Fashion, Inc.
  • Amekor Industries, Inc. (Vivica A. Fox® Hair Collection)
  • I & I Hair Corp
  • Zugoo Import Inc.

고발자는 본 위원회에 위의 피고인들이 더 이상은 프리 스트레치 헤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일반 및 제한 배제 명령), 제품에 대한 압류 및 중지 명령, 19 U.S.C. § 1337(j)에 따라 60일간의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보증금(본드)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시된 피고, 기타 이해당사자, 일반 대중, 및 관련 정부 기관은 해당 고발 사안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의견은 이번 조사에서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구제 조치의 발급이 미국 내 공공 건강 및 복지, 미국 경제의 경쟁 조건, 미국 내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요청된 구제 명령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의견.
  2. 요청된 구제 명령과 관련하여 미국 내 공공 건강, 안전, 또는 복지 문제를 식별하는 의견.
  3. 신고자, 신고자의 라이센시, 또는 제3자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제품을 식별하고, 이 제품들이 배제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4. 신고자, 신고자의 라이센시, 및/또는 제3자 공급자들이 요청된 배제 명령 및/또는 중지 명령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양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5. 요청된 구제 명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의견.

연락처

Lisa R. Barton,
Secretary to the Commission,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telephone (202) 205-2000.

해당 고발장의 공개 버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전자 문서 정보 시스템(EDI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edis.usitc.gov), 이메일로 문의해도 받아 볼 수 있다: EDIS3Help@usitc.gov.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한 일반 정보는 USIT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조사의 공공 기록도 EDIS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edis.usit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