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난무해진 뷰티업계

아직은 고발장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JBS가 승인받은 특허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특허사항인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아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다. (자세한 특허 내용은 이곳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Pre-Stretch 헤어를 공장에서 정모하는 방식이 특허를 받았다면 생산기술이므로 특허는 존중되어야 할 것 같다. 만일, 특허 내용이 Pre-Stretch 된 형태 혹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라면 특허를 받은 사실이나, 고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용사들은 Pre-Stretch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50인치가량의 긴 브레이드 헤어를 스타일에 따라 가위로 자르고 양쪽 끝을 적당히 잡아당겨 Pre-Stretch 형태로 만들어 브레이드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미용사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한 것이라면 형태에 대한 특허의 진짜 주인은 미용사들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JBS 헤어도 작은 회사는 아니라서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특허를 받거나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리라 짐작된다. 그래서 특허 내용이 더욱 궁금하다.

뷰티서플라이 전문잡지의 기자로서 Pre-Stretch 헤어에 대해 취재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은 I&I 사의 노력으로 Pre-Stretch 헤어가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Pre-Stretch 헤어는 2단계 과정을 거쳐 뷰티서플라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쌀”과 같은 제품으로 발전해 왔는데, 썬태양 그룹이 “물이 흡수되지 않는 원사”를 슬로건으로 X-Pression을 소개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썬태양 그룹은 이미 1980년대 아프리카에 진출해 현지에서 직접 브레이드 헤어를 만들어 판매해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유행이 시작된 Pre-Stretch 헤어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짐작도 들어서 X-Pression의 성공은 놀랍지 않게 다가왔었다. 이것이 뷰티산업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던 Pre-Stretch 헤어의 주인공이 다른 곳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헤어회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자회사를 둔 기업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공문에 따라 코스모비즈는 고발장의 내용과 특허 내용을 받는 데로 본 잡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Pre-Stretch 헤어에 대한 뷰티산업 단체, 소매점 경영인, 산업 관계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영문 서식에 맞춰,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해당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업계 관계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Pre-Stretch 헤어에 대해서는 특허청 직원이나, 국제무역위원회 위원들보다는 뷰티서플라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산업의 전문잡지가 필요한 것 같다. 의견은 카톡이나 이메일 eonhair@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된다. [코스모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