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1] 제조업체가 적용할 수 있는요구사항
![[FTC1] 제조업체가 적용할 수 있는요구사항](https://cosmobiz.com/media/magefan_blog/CosmoBiz-Beauty-Store-2017-August1.jpeg)
지역상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린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룰이 정해진다. 가족들끼리 모여 고스톱을 칠 때도 먼저 룰을 정하고 시작한다. 하물며, 50억 불이 넘는 한인 주도의 뷰티산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룰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도소매 모두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시장규모도 작은 백인 가발회사 대표는 자가용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데 그보다 몇 곱절 큰 규모의 한인 헤어회사 대표는 자가용 비행기는커녕 잠자리 비행기도 얻지 못했다.
중국의 헤어 공장은 벌써 두 개나 주식상장에 성공하여 돈방석에 앉았다. 르베카와 에버그린. 가발산업 53년, 뷰티서플라이 3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인 헤어회사는 소매점들의 연례모임에 몇백 불 후원금조차 마음 편히 내지 못할 형편이란다. 소매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 많이 벌겠다고 룰을 거부한 결과다. 반세기 동안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법이라도 따라야 할 것 아닐까? 룰을 만들어 놓으면 싸울 일도 줄어 변호사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룰을 만들지 않으려다 보니 번번이 고가의 변호사를 불러 대책을 짜야 한다. 그 돈만 모았어도 잠자리 비행기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돈도 더 벌 것이 분명하다.
소매점은 상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헤어회사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미국의 법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를 관장한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듯 지금이라도 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업계에도 룰이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FTC의 가이드라인을 3개의 기사로 나누어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제조업체: 헤어회사 포함, OEM 제조업체이므로, 이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조업체를 헤어회사라 표기한다) 제조업체가 소매점에 적정한 판매가격을 정해 주거나, 지정 거래처에만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처럼 헤어회사에 권한을 주는 것은 다른 브랜드 간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같은 브랜드를 판매하는 소매점들 간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헤어회사와 소매점 간 최저 (또는 “바닥”) 가격을 합의, 설정하거나 헤어회사가 소매점에 지역상권을 제공해 줄 경우 소매점이 헤어회사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까지 법원은 최저 소매가격 정책을 최대 소매가격 정책과 다르게 처리했다. 그러나 2007년에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부과한 모든 수직 가격 프로그램을(최저가 및 최고가 설정) 형평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고가와 최저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헤어회사 간 경쟁을 저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싼 가격을 무기로 치고 들어오는 소매점이 그동안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를 유발한 소매점의 노력을 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변경 사항은 연방정부 기준이며
일부 주 정부의 독점 금지법은 이와 다를 수 있고 최저가격 제시가 불법일 수 있으므로 해당 주 정부 법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헤어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정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설정해 놓을 경우 헤어회사는 이런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다는 소매점만 선별하여 거래할 법적 권리가 있다. 또한, 헤어회사는 이런 가격 규정을 어기는 소매점에 언제라도 제품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헤어회사는 소매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지를 (지역상권) 제한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 헤어회사가 (외압이 아닌)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경우. 이같은 지역상권 보호는 소매점이 주어진 지역 내에서 더 열심히 제품을 판매토록 하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브랜드 간의 경쟁을 촉매하는 효과가 있다. 헤어회사들끼리 모여 가격을 정하거나, 소매점이 모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모의하여 헤어회사에 부당한 가격을 최저가로 책정하게 하여 이익을 챙기려 할
경우 가격담합법 위반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헤어회사와 소매점 간 제품의 가격이나 지역상권을 정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고, 동종업자 간 모의하여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2017년 8월호, 코스모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