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인 차원에서 볼 때 ‘좋은 회사’와 ‘그저 그런 회사’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이름이 잘 알려진 회사일수록 좋은 직장이라는 선입견을 주지만 ‘좋은 회사’라고 직원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저 그렇다’는 인상을 주는 직장이 알고 보면 더 높은 시급과 베네핏을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도 낮고 베네핏도 적은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왜 “시급은 낮지만 베테핏이 좋다”라고 믿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베네핏이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좋은 회사’의 직원이 정말 받는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각출형 퇴직연금 401-K도 환영받는 베네핏 중 하나다. 직원이 $100을 저축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만큼 직원을 위해 퇴직연금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몇 사람이나 여윳돈이 있어 401-K에 저축할 수 있을까? 받은 주급을 다 쓰고도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401-K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 회사는 의료보험도 제공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흔하다. 문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이어야 하는데 풀타임 스케줄을 좀처럼 주지 않는다는 덫이 감춰져 있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최저임금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그 또한 ‘그림의 떡’이다. 다시 말해, ‘좋은 회사’의 근로 정책에는 온갖 베네핏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그저 그런 회사’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받는 상해 보험이나 사회복지금 (Social Security)까지도 베네핏 패키지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는 심리전을 펼치기도 한다.

여러 차례 이력서를 제출했다가 거듭 거절을 당해본 사람이 아쉬운 마음에 저임금 슈퍼마켓 체인점의 선택이라도 받아 첫 출근을 하면 그럴싸하게 꾸며진 매니저 사무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받는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Employee Handbook을 전달받고 온갖 확인서에 서명을 하다 보면 왠지 좋은 회사의 중요한 직책의 고용된 기분을 느끼게 된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매니저의 말에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은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고, 모든 베네핏을 한참 동안 설명 듣고 나면 ‘좋은 회사’의 특별한 혜택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절박함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각인되는 세뇌 교육이 되고 만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고용전략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계산된 유혹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 노동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의 종업원을 고용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이라도 갖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직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고 고용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좋은 회사’라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자.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

Employee 매뉴얼

직원 안내 책자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샘플을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짧게는 약 20페이지에서 길게는 100여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에 맞춘 내용이어야 한다. Employee Handbook이라고도 불리며, 신규 직원에게 전달한 뒤 받았다는 내용의 별도 서류에 서명을 받아 두자. 코스모비즈에서 뷰티스토어를 위해 제작된 Employee 매뉴얼을 가게 이름과 주 법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가게에서는 코스모비즈로 연락하면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업무 수칙

업무 수칙은 입사 첫날 분명히 나열해 주어야 한다. 개인 통신장비 사용의 범위, 쉬는 시간의 범위, 근무 중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쉽게 감정적 대립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퇴근 전 혹은 언제라도 직원의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고 의심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소중한 직원을 잃을 수도 있는 난처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업무 수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안전 수칙 및 비상상황 대처법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노동부 산하의 OSHA가 정한 기준을 기초로 한다. 예를 들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사다리에 오르다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올바른 자세를 먼저 말해줄 책임이 있다. 이런 교육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다칠 경우 주인의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본 안전 수칙이 포함된 책자나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정전, 화재, 지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소매점은 방문한 손님에 대한 안전 책임의 일부를 쥐게 된다. 사건,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소매점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꼭 시행하여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자. 소방대원처럼 전문적인 대처는 어려운 게 현실이겠지만 비상시 안전교육을 제공했는지는 소매점에 크게 작용하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실시하는 게 좋다. 뷰티 스토어관련 안전수칙과 비상시 대처법은 본 잡지가 발행한 <Retail Beauty Consultant>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읽도록 하고 읽고 숙지했는지를 확인하자.

단기 책임 범위 설정

주인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눈치껏 어깨너머로 짧은 시간에 모두 터득해 주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직원의 입장은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몇 주, 몇 달간의 단기 계획을 세워 일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맡아 점차 책임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인의 생각이나 기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금보고 양식, I-9 등 양식

세금 공제 범위를 정하기 위한 양식 (W-4) 와 법적으로 근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서 (I-9) 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신규직원이 작성해 오도록 하자. W-4의 경우 직원의 사정이 바뀔 때마다 새로 받아놓아야 한다.

Overtime pay

시간 외 수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용주의 책임이다.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원에게 정해진 주급을 주고자 할 경우 40시간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추가의 시간은 1.5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주급이 그 이상이면 추가의 금액을 성과급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간 외 수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자. 참고로 대다수 주 노동법은 직원에게 휴식과 점심시간을 허락해 주게 되어있지만 시급은 주지 않아도 된다. 후한 인상을 주려고 휴식과 점심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주는 대신, 뺄 것은 충분히 빼고 줄 때 후하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 복지와 노동법은 범위가 넓어 몇 장의 기사로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 코스모비즈는 앞으로도 노동법, 고용 관계 등에 대한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계획이고 고용과 노동법에 대해 전담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